본문 바로가기
  • Life Class (인생수업)
  • 느리지만 우직하게
생활정보 이모저모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by 인생클래스 2023. 6. 24.
반응형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직업심리검사, 취업진로상담, 채용정보안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방향은 첫째로,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시에는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가 발급된 중증장애인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로는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입니다. 직업훈련 뿐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로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점검하며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중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I유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며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선발 가능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사람,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후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의 특성,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고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지원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회차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참여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