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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모저모20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취업, 취업 후 바로 퇴사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여러 종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은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급,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 2023. 6. 20.
재취업활동 증빙, 구직급여 미지급 및 감액,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목차 재취업활동 증빙 재취업활동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사지원 방식에 따라 증빙자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할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워크넷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이므로 입사지원 조건 등을 잘 맞추어 지원하셔야 합니다. 취업포털사이트의 경우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지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채용공고문, 보낸 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받는 사람 이메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교차로, 벼룩시장 등의 구인신문을 보고 입사지원을 하신 경우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3. 6. 19.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목차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직업심리검사 실시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크게 2가지 나뉩니다. 구직활동에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이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는 좀 더 다양한데, 온라인을 포함한 취업특강 수강, 집단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 실시, 봉사활동(고용센터 담당자와 미리 상의), 자영업 준비활동, 프리랜서 준비활동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유형과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횟수 등이 달라짐으로 필히 담당자의 설명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를 잘 확인하셔서 해당 실업인정.. 2023. 6. 19.
실업인정 유형, 대상기간, 실업인정일 출석 목차 실업인정 유형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를 지칭하고, 반복수급자는 이직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자를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를 뜻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기준은 실업급여자격인정일이 아닌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의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실업인정 유형에 따라서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의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르니 필히 자신의 실업인정 유형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행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실업인정 유형은 실업급여 수첩 4페이지에 수급자격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급자의 연.. 2023. 6. 18.
실업인정은 무엇인가,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 변경 목차 '실업인정'은 무엇인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매 1~4주(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에 매 단위기간 동안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행하였는지 실업인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 2023. 6. 18.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확인서, 신청방법 목차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일시적인 금전지원입니다.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재취업활동 등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성공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말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본인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영상의 어려움 등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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