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여러 종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은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급,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 4대 보험 전산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받은 실업급여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징벌적인 의미로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한 사실이 있으시면 신고를 하셔서 그날에 해당되는 구직급여 일액만 받지 않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업 또는 창업을 시작하셨다면,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취업일이나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그 회차 구직급여가 소멸되오니 필히 신청기간 중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실업 인정일에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신고 메뉴에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취업사실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됩니다. 재취업사실을 신고하는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 즉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후 바로 퇴사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다시 퇴사하시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수급요건, 즉 이직(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퇴사하셨다면,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재실업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7일 이내에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재실업신고 시점이 이직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실업인정 재시작일은 이직 다음날 기준이 되지만, 이직 다음날로부터 7일 초과된 시점이라면 실업인정 재시작일은 재실업신고일 기준이 됩니다. 재실업신고를 하시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되고 고용센터는 이직 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재실업신고를 해야 하는 7일 일수에 포함되니 이직 후 즉시 재실업을 신고를 6일째까지는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쁘시더라도 퇴사하신 후 바로 재실업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생활정보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0) | 2023.06.20 |
---|---|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해외여행, 해외에서 재취업활동 (0) | 2023.06.20 |
재취업활동 증빙, 구직급여 미지급 및 감액,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0) | 2023.06.19 |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0) | 2023.06.19 |
실업인정 유형, 대상기간, 실업인정일 출석 (0) | 2023.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