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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일액과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급 만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출산한 경우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병이 장기화되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이 지속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상병급여 지급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병급여 청구 시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상병급여청구서,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상병의 상태와 명칭, 초진 및 완치일을 확인 가능한 진단서나 소견서), 출산 관련 증명서입니다.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휴업급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는 수급자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전기관장이 인정하여 훈련을 지시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고, 둘째,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셋째,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고 넷째,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앞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이나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는 조건이 붙어있으므로 만약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시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되기 2개월 전쯤에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담당자가 취업알선을 하는 기간 등도 필요한 이유에서 입니다. 훈련연장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는 그 직업훈련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연장급여는 기본적인 지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연장급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에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나,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방송통신대나 사어버대학을 제외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입니다. 둘째는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였을 때입니다. 셋째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일 때입니다. 넷째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16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취업알선을 받아 응모하였거나 집단상담 또는 심층상담에 참여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에 대해 검토하여 지급을 결정하며 신청한다고 무조건 대상으로 선정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알선처 선정, 구직 여건의 어려움 개선 지원 등을 위해 수급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 만료 직전 취업알선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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