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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 가인정자,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by 인생클래스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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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 후 얼마 만에 지급될까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인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급되며, 최대 5일(신청일포함하여 토요일, 일요일 등 관공서 휴일은 제외, 근무일 기준) 이내에는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업인정일의 다음날 아니면 늦어도 이틀 후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1차 실업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없이 15일분이 지급되고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수준은 이직일 기준으로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통장이 모두 압류될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수급자는 신분증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을 소지하신 채로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단위 농협 모두 가능)에 방문하시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인정자

     

    예외적으로 가(임시)인정자이신 분들은 입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지 않았거나, 이직확인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신청한 고용센터로 전송 처리 중인 경우에는 처리 완료될 때까지 가(임시) 인정자로 처리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사유, 근무기간, 평균임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달에 근로한 내역에 대해 일용근로 신고가 늦어지면 수급자격 처리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인정 상태인 수급자는 모든 서류가 처리된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입금됩니다. 만약 본인이 가인정자인 경우에는 먼저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보냈다면 1~2주일 이내에 처리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2주 넘게 수급자격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유선이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는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회사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 님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산입 됩니다. 재산 6억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후 본인 부담분(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단 재산,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실업크레딧를 신청하였더라도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디트는 수급자 1인의 전 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 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실업크레딧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할 때를 비롯해 매 실업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그다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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