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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답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한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면,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취업희망카드,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는 거주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거주지 이전 확인을 위해 이사 간 지역에서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전 지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신분증 뒷면에 주소변경 부분에 바뀐 주소가 기입된 스티커를 붙여 줄 겁니다. 그러면 별도의 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자료 필요 없이 바뀐 주소가 기입된 스티커가 붙은 신분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센터마다 다른 점이 있으니 유선상담으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여행목적의 해외로의 출국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실업인정일만 피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들은 추후에 강화된 국가기관과의 정보연계에 의한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간을 이용한 단기간의 해외로 출국이나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에서 재취업활동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예외적으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취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사유(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가족들과의 동거, 워킹홀리데이(검토 후 결정))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배우자 국외발령 등에 따라 동반 출국해야 될 사항에서는 수급기간 연기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재취업할 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활동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국내에서도 가능한 해외 취업포털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입사지원이나 온라인 특강수강 등의 구직 외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출석해야 할 실업인정일 회차에 면접으로 출국해야 할 경우 면접통보서, 확인서 등을 근거로 담당자와 상담으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구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외체류기간이 길거나, 재취업활동의 증빙서류가 허위로 의심되는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부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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