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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횟수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유형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유형에 따른 재취업활동의 종류 및 횟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집체교육 이수입니다. 먼저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어느 것이나 선택가능합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달라집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둘 다 가능은 하나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 3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1회의 재취업활동을, 4차~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2회의 재취업활동을,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오직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4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이 때에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선택 가능합니다. 5차~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하고 반드시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해야합니다.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 1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하고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인 분들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동안 4주에 1회의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셔야 하며 2차부터 자원봉사 등이 포함된 폭 넓은 재취업활동을 인정합니다.
워크넷 구직활동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입사지원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많은 분들이 구직활동시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함으로 구직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고용센터 담당자 알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전에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셨을 겁니다. 거기에 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학력사항, 경력사항, 보유자격증, 직업훈련이수 등의 사항을 입력하셨습니다. 구직등록 하셨던 내용과 지원하신 곳의 채용정보와 너무 다를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채용정보 상에는 경력 10년이상을 요구했는데 그 직종에 대해서 자신의 근무한 경력이 없다든지, 채용정보 상에 기사이상의 자격을 요했는데 자격증이 없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정보 상의 직종, 경력, 학력, 근무지역 등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구직등록한 사항과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채용정보와 직종, 근무지역 등이 구직등록한 내용과 틀리지만 정말 지원하고 싶은시다면 워크넷 구직등록의 내용에 추가하시고 난 후, 지원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구직활동
워크넷 외에도 요즘은 사람인, 잡코리아 등의 취업포털사이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하시게 되면 채용공고문을 캡쳐하시거나 프린터하시고, 입사지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취업활동증명서를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취업활동증명서는 구직활동증명서 등과 같은 비슷한 이름으로 사이트 내에 내 정보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에도 모집기간, 직종 등의 항목은 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 이메일로 지원서를 받는 기업들도 많은데, 이메일로 지원하셨을 경우 채용공고문과 메일 보낸 날짜가 확인되도록 보낸편지함을 캡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채용공고문상의 채용담당자 이메일과 보낸편지함에 받는사람 이메일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교차로, 벼룩시장 등의 구인신문을 보고 구직활동을 하셨을 경우,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와 면접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용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하셨을 경우에는 채용공고와 입사지원 완료 화면을 캡쳐하시면 되는데, 윈도우 작업 표시줄이나 컴퓨터상의 시계 등을 이용하여 입사지원일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하셔야 합니다. 지인 소개 등으로 면접을 보셨을 경우, 면접확인서와 면접당담자 명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리에 지나다니시다가 상점 유리에 붙은 구인공고를 보시고 지원하시게 되면 구인공고가 붙은 곳의 사진을 찍으시고 면접확인서, 명함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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